저번에 Canada Tax Return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Process로 알아보았는데요...
https://lovely-canada-415.tistory.com/58
이번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알아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항목을 신고할지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고 항목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소득공제 신고를 관심갖고 세밀히 챙기신 분은, 여기 캐나다에서도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T4 (Income), T5 (Investment including interests) 등등이 자동적으로 CRA에 접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항목을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 이민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용한 항목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1. Child care : 아이들을 돌보며 사용한 비용을 일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hild care center에 맡기는 비용이 포함되겠지요...
2. Education: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사용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수업료, 대중교통비, 그리고 교재비 등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Student loan에 지불된 이자 비용도 신고 가능합니다.
3. Medical Expense: 이 항목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하여 본인이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는 Dental, Drug, 그리고 Vision 관련 항목 등등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해당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어 Tax return 신고시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항목은 2년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해 2020년에 세금 신고를 하신다면,
2019년 항목은 물론이고, 2018년에 사용한 의료 비용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ip 1. Net income (세후 소득) 의 3% 이상 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고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Tip 2. 부부가 함께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신고해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Benefit으로 Cover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Moving: 회사, 학교 또는 사업을 위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네요.
단, 해당하는 장소로부터 40km 이내로 이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참고로, 예전에는 65km 이상 이사를 가야 이 혜택이 있었는데...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게 되었네요...
- 여기에는, 이주시 사용했던 차량, 식사, 숙박비용 등등이 포함되는데, 임시숙소는 최대 15일 비용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추가로, 급박하게 현재의 렌트를 취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비용까지 신고 가능하다 합니다. 우~와~!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Pension 및 RRSP: 회사에서 지불하는 펜션은 알아서 신고가 될 것이고, 본인이 추가로 Pension 적금을 들었거나,
RRSP 등에 적금을 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서,
정부에서 제시해준 한도 (CRA 계정에서 확인 가능)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만큼 돈을 예치하는 것이고,
71세 때까지는 예치해둔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과세 적금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 생애 첫 home 구매: $5,000 까지 신고할 수 있네요.
7. Climat Action Incentive: 이것은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8. Age amount: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Net income (세후 소득)이 $87,750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항목도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쏠쏠한 혜택이 많이 있네요...
9. Donation: 작은 금액이라도 주어진 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본인의 net income 에서 75% 까지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초기 $200 은 연방에서 15%를, 그 이후 금액은 29%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 소득금액이 $200,000 이하)
그 외 각 주정부로부터 추가로 공제도 받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대접받게 되는군요...
최대 5년동안의 기부 금액을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그 외 Business Investment Loss, Disability, Private health service Plan 등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하단 링크로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민자들에게 관련있는 사항 위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큰 맘 먹고 이민을 오게 되면, 가득이나 가계 지출이 많아서 걱정이실텐데,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로가 더불어서 웃고 살 수 있기를 또한 바래봅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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