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캐나다 영주권을 딴 후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공유할려구요...
1. 신분의 자유
이게 제가 영주권을 따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회사에 영주권을 따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거나, 뭔가 기죽은 상태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일하다가 무슨 argue가 생겼을 때 신분 상태 때문에 자신있게 따지지 못한다거나 등등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work permit이 만료되기 때문에 또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는 '추방이라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고 꿈에서라도 벌벌 떨리는 것 등등 또한 해소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process 기간에 'lay-off 라도 당하면 어쩌지!' 하는 노심초사 등등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따기 전까지 정말 힘들고 드럽고 아니꼬와도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참았어야 했던 그 상황 등등을 가볍게 history page로 남겨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젠 당당히 보다 나은 회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크나큰 혜택이 있습니다.
2. English education
Canada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자에게는 영어 또는 불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정된 기관에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등록만 하면,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자유롭게 ESL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English level 이 되면, Job searching 과 관련된 영어 수업도 따로 있고, Business English 또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흐미...너무 좋아라!
3. 자녀 학비 및 대학 학비
자녀 학비는 영주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요건만 충족되면 무료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비싼 등록금을 내며 college를 다니는 조건으로, 저희 애들 학비가 무료였고, 또한 work permit을 소지한 자의 자녀도 학비가 무료입니다. 영주권자에게는 당연히 무료이구요...
그럼 대학 학비에 관해서는, 영주권자는 international student에 비해 1/3 비용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온타리오에서 저소득 영주권자는 대학도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4. Child Benefit
영주권자가 되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자녀의 수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서 양육 비용을 일부 제공해 줍니다. 이 혜택은 영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들어와서 18개월 이상 살게 되면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쏠쏠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일 때는 저희 아이들 덕에 한 달에 최대 $1,000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5.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이것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주는 혜택으로서, 각 자녀당 1년에 최대 500 불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착한 정책이죠...대신 이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해당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축을 해야 하며, 정부가 지급해 주는 보조 금액은 해당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합니다.
이것은 교육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녀의 비싼 대학 수업료를 어느 정도 감당해 주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해당 plan으로 저축한 금액의 20%를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당 일 년에 2500불을 저축해 놓으면 500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다만, 해당 자녀가 대학을 간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6. Job matching
이것도 참~! 영주권이 없었을 때 서러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대학교마다 Job center 라고 해서 레쥬메와 cover letter를 Review 해주고 좋게 고쳐주며, 지원자의 구색에 맞는 Job을 연결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제 College를 졸업하고, 그 학교 부설의 Job center를 찾아갔는데...헐!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coaching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곳과 연결된 College를 졸업했는데도 말이죠...허, 참!
지역별로 Job center가 서너군데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해주지만, 그 quality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좀 더 고급(?)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YMCA
이것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coordinator를 통해서 YMCA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해당 코디네이터를 잘 찾아봐야 얻을 수 있는 혜택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코디네이터는 각 지역의 immigration center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캐나다 YMCA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농구대를 포함한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8. Mentoring
이 Mentoring 제도는 새로 랜딩한 영주권자에게는 유익한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의 Immigration center를 찾아가면, 낯선 이국땅에서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Mentor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며, 그 멘토를 통해서 생활, 문화, 직업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human network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착한 혜택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Others...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알게 되면 그 것 또한 이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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